서울시, 중심지·환승역 주변 고밀복합개발 본격 추진
서울시, 중심지·환승역 주변 고밀복합개발 본격 추진
  • 황순호
  • 승인 2026.06.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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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용적률 최대 1,300% 적용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마련…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 여건과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토록 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집적된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광역중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왔으며,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운영기준은 사업대상지 요건, 복합개발계획 수립기준, 용도지역 변경기준, 공공기여 산정기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은 증가용적률의 50%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과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를 3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제안받아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개발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추천하면,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의 잠재력을 활용해 서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서울형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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