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원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원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 개최
  • 김덕수
  • 승인 2026.04.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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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시설물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7일 국토안전교육원 김천교육장에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E등급 공동주택 및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6일에 개최된 설명회는 신규 제정된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과 현장 점검 사례 등이 반영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을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E등급 공동주택과 출렁다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안전조치 방안 및 거주민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하고, 지방정부 우수 관리사례와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활용 방안도 설명했다. 
또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는 출렁다리 세부 점검 방법과 주요 결함 사례를 공유하여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박창근 원장은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E등급 공동주택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자 관점에서 지속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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