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국토부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높인다
건축계, 국토부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높인다
  • 황순호
  • 승인 2026.04.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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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건축사회관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 발표
심사위원 부정행위 시 공무원 의제 처벌, 사전접촉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이하 공정공모협의체),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10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공정하게 당선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기 위함이다.
현장에는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 이진오 공정공모협의체 대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건축 5개 단체와 이번 방안을 공동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

'설계공모'는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천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심사과정의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가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 중 과반수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의 부족'을 꼽았다.

이에 국토부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심사의 공정성·투명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는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여기에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단계별 평가결과 등)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도 강화한다. 건축허브는 지난 2024년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천여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하고,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해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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