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LH는 국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유효 건 기준으로 총 133건이다.
이에 LH는 지금까지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www.g4b.go.kr)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044-902-9159)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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