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29일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개발원조(ODA) 등 실제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업무를 사업범위에서 삭제하고,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새로이 추가해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채권발행 범위도 기존의 '건설공사·시설물·지하안전 확보'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으로 확대해 정비된 사업범위에 맞게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 특례를 신설했다.
각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사용허가·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을 허용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시에는 최대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 매입 시 대금을 20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복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원이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해온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관리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 등 국민 편익 증진 사업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리원의 지역 거점 확충과 인프라 구축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관리원이 건설안전, 시설물안전, 지하안전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된 현실에 맞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원의 국제협력 사업과 시설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각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