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에 휩싸인 구룡마을… 산림당국 진화 나서
불길에 휩싸인 구룡마을… 산림당국 진화 나서
  • 황순호
  • 승인 2026.01.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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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위한 진화자원 등 신속 대응"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 사진=산림청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 사진=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인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가 16일 05시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산14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현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121대, 진화인력 57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서 풍향 남남동, 풍속 2.0㎧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림당국과 서울시는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입구 방면 양재대로 2개 차로를 차단, 강남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을 지나다니는 차량에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정확한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겠다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빈 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민가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당국과 서울시는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할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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