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경공사의 특수성과 조경품셈의 문제점
<기고>조경공사의 특수성과 조경품셈의 문제점
  • 승인 2005.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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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悶澎(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조경공사의 특수성과 조경품셈의 문제점

조경공사란 설계도면에 따라 자연 및 인공재료를 이용해 인간의 생활목적에 적합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진 환경을 조성하거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일련의 창조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조경시공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되고 성장의 전환점에 들어선 지금 조경시공분야의 내실 있는 성장의 기반을 위해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다시 고찰하고 조경품셈의 문제점에 관해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조경공사의 특수성


조경공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수성은 공사규모에 비해 세부공종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조경공사는 녹지를 조성하는 식재공사 만이 아니라 조경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 및 구조물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의 시설물 즉, 벤치나 파고라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관련분야의 모든 공종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조경공사의 세부공종을 보면 시공측량, 가설공사, 식재공사, 유지관리공사, 토공사, 운반공사, 기계화시공, 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목재공사, 석재공사, 금속공사, 급수 및 배수공사, 조적 및 미장공사, 도장공사, 자연석공사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조경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공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지식과 공종 간의 연계와 합리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조경시설물의 종류가 경관, 수경, 휴게, 운동, 안내, 놀이, 관리, 편익시설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많은 종류의 조경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수목, 목재, 금속재, 석재, 포장재, 배관재, 도장재, 조명자재, 기타 벽돌, 인조석, 인조목, 막재, 방수재, 등 다양한 재료가 소요된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할 뿐아니라 새로이 개발·생산되는 신재료 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공종과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사규모가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비해 매우 작으며 특히 단위 공종의 규모가 매우 작아 소요되는 자재의 양이 적고 조달 시 높은 단가가 요구되므로 시공상 경제적 효율이 낮고 원가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조경공사의 특수성 중 타 공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토목공사와 같이 단순 공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나 건축공사와 같이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넓은 지역에 여러 가지 공종이 산재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요 자재 및 작업인부의 이동 등에 따른 비용손실이 발생하며 작업효율이 낮고 시공관리의 어려움이 상존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공재료는 표준화 또는 규격화를 통한 대량생산으로 재료단가를 낮추고 품질 향상을 기하게 되나 조경공사의 식물소재는 공산품이 아닌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으로 표준화하기가 어려우며, 조경시설물 역시 시공지역의 특성과 경관을 감안해 설계되므로 다양한 규격과 형태로 설계되며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다.

유지관리의 측면에서도 시공 후 관리상태에 따라 생육상황이 매우 달라지므로 양호한 생육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조경시설물은 풍화에 따른 노후화의 진행이 급속하며 대부분의 조경시설물이 내구성이 낮은 목재가 많아 휴식과 놀이, 운동 등 많은 사람들의 신체 접촉과 과도한 이용에 따른 파손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재료와 구조의 내구성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조경공사는 기능적인 면 뿐만아니라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면이 강조되므로 공사의 질적인 수준을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곤란하며,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서야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작품의 예술성을 파악할 수 있는 미적 감각과 함께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과 재료특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조경품셈의 문제점

조경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조경공사는 식재공사 부분만 수록되어 있을 뿐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경시설물 공사에 대한 품이 없다는 것이다.

재료구입에 따른 경비 지출이 타 분야에 비해 많이 발생하게 되며 공사의 산재성으로 작업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실제 공정 상 시공규모에 대응하는 적절한 적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실은 건축 및 토목의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표준품셈은 건축 및 토목공사의 평균적 공사규모를 감안한 품셈이므로 공사의 단위규모가 매우 작은 조경공사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다양한 조경재료에 대한 시공 표준품이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조경공사 적산 시 시설물의 경우 건축 및 토목공사의 표준품셈 중 유사한 공종의 표준품을 짜깁기하듯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료는 대부분 견적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한 시장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조경시공의 품질문제와 직결되고 있으며 업체의 원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조경시설물 업계는 타 공종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것은 소규모로 공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경표준품셈이 없어 적정한 공사비 반영이 어려운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실제로 조경시설물공사의 원도급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타 전문공사 업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실 공사의 투입 원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경공사의 특수성과 조경품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조경표준품셈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나아가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립된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건설산업분야에 진행 중인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적정한 시장단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표준품셈의 제·개정 작업은 조경공사의 체계적인 공종분류 작업과 함께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조경공사업계를 중심으로 조경표준품셈의 제·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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