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지는 과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으나, 지난 2022년 상호 합의에 의해 공장을 철거한 후 서울시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지가 최근 성수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 약 1년여의 본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협상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러한 삼표레미콘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 세부지침과 공공기여 실현을 통한 주변지역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지를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 주거, 상업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조성하는 한편, 미래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 35% 이상 확보토록 하는 것이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업무지원 기능을 위한 판매, 문화 등 상업기능과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시설도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협상 결과로 확보한 총 6,054억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울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당지와 서울숲을 연계한 입체보행공원을 조성해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토록 하는 한편, 삼표레미콘 부지 내 조성되는 공유공간도 상시 개방해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지난해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며, 관련 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가능 범위도 이번 계획에 포함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숲과 연계된 입체보행데크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으며, 용적률도 최대 104%p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권고 범위를 부여받았다. 해당 사항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된다.
계획은 이번 심의에 따른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