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
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5.08.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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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시장 활성화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주력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창동·상계, 강남, 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하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30㎡ 미만 세대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반영토록 했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오는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두 건은 즉시 시행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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