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해 도급인 피해 발생시 공사계약 불이행 해당
1. 문제의 소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이를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납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의 보증대상에 수급인의 미시공 하자 등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이를 소개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7643 판결)
가. 사실관계
1. 피고(수급인)는 2019. 3. 29. 소외 1,2(도급인)와 광명시 소재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원고(보험자)와 사이에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 피고는 1차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추가공사비 분쟁으로 2차 증축공사 이행을 거절했다. 그 후 2021. 6. 21. 건축주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됐다.
3. 피고는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도급인은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했다. 위 소송에서 반소 부분에 관해 일부 인용되고, 동 판결은 확정됐다.
4. 도급인은 2021. 6. 21. 원고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2022. 9. 28. 보험금으로 5,100만원을 지급했다.
5.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것’과 ‘공사를 완성했으나 미시공 및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는 것’은 구별돼야 하고, 보증계약상의 이행(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 바, 관련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 당시 완성된 1차 신축공사 부분의 미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금이 6,655만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실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관해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며,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존재하는 미시공 등 하자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가 계약이행보증의 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등)
②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서는 보증대상 손해에서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지 않고 있고, 약관에 따르면 수급인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인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도급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수급인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증대상에 해당한다.
③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
3. 결론
위 판결에 의하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약관 내용에 따라서는 미시공 하자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이 미시공 등 하자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통하여 전보 받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은 건설계약 관련 도급인과 수급인 및 보험자 모두에게 중요한 판례이므로,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 내용과 책임 범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