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 아직도 난해한 CM제도
낙지골에서- 아직도 난해한 CM제도
  • 승인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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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
취재1팀장

건설사업관리(CM)제도. 아주 오래된 1996년에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 제도가 한국건설산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식됐었다. CM에 대한 이론적 무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 이른바 CM전문가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CM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알기 위해 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업체들마다 CM사업부가 생겨나고 CM협회, CM학회까지 들어섰다. 이제 CM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그로부터 7년여가 흐른 2002년. 7년이란 장시간 동안 CM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마친 업계에 드디어 시범사업 발주라는 선물이 주어질 전망이다. 단일 사업에 대한 준비기간에 이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처음이다. 그동안 대형국책사업들이 준비기간이 부족해 얼마나 큰 사회비용을 부담해야 했던가. 이런 측면이라면 CM사업에 대한 7년여의 준비기간(?)은 이해된다.
도입된지 7년여 동안 갑론을박으로 시간만 보내던 정부가 최근 부산해졌다. 내달 28일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짓고 연내 발주할 계획이다. CM제도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이론적 무장이 덜 된 모양이다.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건교부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CM시범사업이란 칼을 빼들자 대상사업을 내놔야 하는 산하 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예산집행시스템으론 CM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는 이유다. CM의 전산화나 표준화 등 인프라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고 있다.
건교부가 7년여 동안 방치했던 이 제도를 먼지털고 서두르기 시작했다. 산하 공사들은 볼멘소리지만 결국 대상 사업을 내놔야 할 판이다. 울며 겨자먹듯 말이다.
산하 공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 공사에 관한한 내가 제일 잘할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말이 나올법하다.
CM제도는 여러 가지 발주 방식중 하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CM제도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입찰방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턴키/대안 등...
발주기관이 너무나 잘 관리할 수 있는 공사를 CM사업자에게 맡기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예산낭비일 뿐이다. 발주기관이 사업관리에 자신없는 공사일 경우 사업관리자에게 필요한 만큼 CM발주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같은 조달청 중앙집중 발주체제에서 CM발주가 가능할까. 확신이 안선다. 다만 CM사업이 활발해져 산업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CM제도가 더 이상 난해한 제도로 인식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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