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장 취지
1. 문제의 소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를 할 때 ‘하도급률(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부풀리기 위해 ‘하도급 부분금액(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나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가. 사실관계
1. 피고(충청남도지사) 측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급한 원고들(원수급인 및 하도급인)이 하도급을 함에 있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이 82%에 이르지 못함에도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나 금액을 제외해 ‘하도급 부분금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하여 통보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 및 ‘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기타경비・산출경비・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일반관리비・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므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해당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으로 그 기재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②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해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일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①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 및 ‘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기타경비・산출경비・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일반관리비・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며,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③ 그러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에 대해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인이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할 원가계산 항목에 해당하고, 이를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시켜 다시 정당한 하도급률을 계산하면, 일부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도급률은 82%에 미달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3. 결론
위 판결은 원수급인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계약금액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하자는 부당한 통보를 하는 관행을 억지하고, 하수급인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내포돼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기재해야 할 ‘하도급 부분금액’에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반드시 포함될 항목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