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건설사업관리(CM) 현황과 발전방향
초점- 건설사업관리(CM) 현황과 발전방향
  • 승인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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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추진 등 관심 고조
효율적 추진 위한 관련법 정비 시급
발주기관 CM적용 따른 자율권 보장돼야



금년에 정부가 건설사업관리(CM)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발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CM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기 시작한지 5년만에 점차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면서 업계에서도 새로운 생산방식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 관련 법 및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관리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내 CM제도의 현황을 짚어봤다.

■건설사업관리 제도 관련 현안

■건설사업관리의 발생과 국내 도입
외국에서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이 발주자 자신의 부족한 사업관리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데 반해 국내는 중앙정부 주도로 관련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동적인 태도와 기존 생산구조에 참여하던 업체들의 이해 관계 충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건설산업과 건설사업관리 제도
국내 건설산업구조는 법에 의해 업역이 엄격하게 구분된 경직된 구조로 인해 다중시공자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수행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적절치 않다.
또한 중앙조달 원칙과 같은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 또한 건설사업관리방식에 의한 효율적 사업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보장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관리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건설사업관리의 법적 정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문장이 불명확해 혼란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다.
법에서 건설사업관리의 대상업무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건설사업관리의 목적 또는 의미만을 정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수행주체 및 자격요건
현재 건설사업관리 수행주체 및 자격조건과 관련해 등록이나 신고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엔지니어링진흥법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와 상충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업역 분리가 이루어져 있는 국내 건설산업 구조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해 신고/등록을 해야한다는 조항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의 특성 및 발주자의 필요성 및 판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여부 결정의 원칙은 적절하지만, 국가계약법의 적용 대상사업의 금액 규모 한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규공사가 아니더라도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평가 및 선정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현재 시공 및 용역업자의 사전자격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변별력 부재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술제안서 평가시 업체간 비교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항목과 비중을 자율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격협상시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외부 전문인력 활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도입 시기는 발주자 조직의 지침서를 기반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발주기관의 능력 여하에 의해 해당 건설사업별로 기능 및 역할을 발주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국내 건설사업관리 제도 발전 방향

■법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의 지양
국내 다양한 공공발주기관의 유형과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체질개선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제도는 법에 의한 획일적 조정과 관리보다는 발주자 조직의 전문성과 자체 역량을 강화해 발주자에게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법에서는 기본 원칙과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고 발주기관별로 건설사업관리 운영지침서를 개발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건서사업관리계약서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발주자 조직의 자체 역량진단 및 개선방안
건설사업관리방식에 대한 수요는 발주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국내 공공 발주기관은 건설사업 발주빈도와 발주되는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발주자 조직 자체의 건설사업관리 전문역량 보유와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의 각 공공 발주기관은 자체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도를 분석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자체 조직이 보유해야 하는 역량과 외부로부터 활용해야 하는 역량을 구분해 건설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발주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결 론

건설사업관리라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양한 건설사업유형별로 적절한 적용방법을 모두 제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각 발주기관이 해당 건설사업별 여건이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건설생산방식의 선진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올바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량있는 발주자의 역할이다.
물론 해당 제도와 세부 운영지침, 연관된 기타 제도들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건설사업관리 제도 도입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주자다.
정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발주자이자 동시에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와 생산체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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