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브리핑 27회 >신행정수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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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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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건설 5년간 1조1천905억원 책정
행정도시 예정지역(2천212만평)과 주변지역(6천769만평)을 최종 확정, 발표함에 따라 행정도시특별법 제정,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선정에 이어 예정 및 주변지역까지 큰 무리 없이 확정되면서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5년간 1조1천905억원이 책정됐다. 예정지역은 당초안에 비해 2만평 늘어나고 주변지역은 11만평이 줄었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ㆍ남ㆍ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ㆍ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ㆍ군 5개면 33개리에 걸쳐 있으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ㆍ군 9개면 74개리에 걸쳐 있다.

주변지역 9개면은 연기군 금남ㆍ남ㆍ동ㆍ서면, 공주시 장기ㆍ반포ㆍ의당면, 청원군 부용, 강내면 등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예정 및 주변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보상건물 기본조사(6∼8월), 보상계획 공고(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예정지역 토지매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열리는 ‘2005∼2009년 5개년 국가재정 운영계획 및 새해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3차 당정협의에 앞서 ‘사회간접자본분야재원배분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지난 3월에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주요 법안을 다시 한번 거론한다.

국가 경쟁력 극대화에 이바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을 제정·시행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동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결정(2004. 10. 21. 2004헌마554·566)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법률안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행정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안 제8조·제9조 및 제14조).

나.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역은 연기ㆍ공주지역에 지정하되, 자연지형·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한다(안 제11조·제1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한다(안 제16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17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도시건설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8조).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19조·제20조).

사. 예정지역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시점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한다(안 제24조).

아. 행정도시건설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인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다(안 제29조 내지 제31조).

자. 행정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38조·제39조).

차. 행정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44조·제45조).

카. 행정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0조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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