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해결할 것"
국토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해결할 것"
  • 황순호
  • 승인 2024.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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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1차관, 11일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방문
기술개발 현황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테스트 직접 실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11일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방문,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11일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방문,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11일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의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를 돌아보았다.

바닥충격음은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방사돼 청각으로 감지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 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인 49데시벨(dB)을 만족해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의 사전인정제와 더불어 지난 2022년 8월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성능검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25일 출범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분쟁해소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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