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30일부터 약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LH는 지난 4월에도 약 2조원 규모의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번 공고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원 규모의 PF 익스포저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2차 매입은 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등으로 시행되며,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www.lh.or.kr)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2024년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가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1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2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031-738-4365~6)도 가능하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