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 (건교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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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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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브리핑-26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설치 법률안 발의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현재 제출된 상태다.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이미 건교부 산하에 있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안전법이 지난 12월 통과되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과 철도의 조직적 통합이 필요하다.


항공 철도 사고 과학적으로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일은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재발방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보다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재방방지 및 사고원인조사에 대해서는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해당 정부부처에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NTSB처럼 이러한 권고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건설·운영 주체 간 빈번한 분쟁이 예상되고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높아져 건설교통부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철도안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건설교통부 철도국에서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사권 행사·대정부 권고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기능을 건설교통부의 철도정책부서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고원인 규명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조직의 이중비용 부담을 방지하고 사무기구의 일원화를 통하여 전문 행정기구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우선적으로 항공·철도사고전담기구를 통합·가동해, 나아가서는 도로교통사고 전담기구와의 통합으로 전체교통사고의 원인분석 및 재발장지를 위한 전문·독립적인 행정기구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법률안 주요내용

가. 항공·철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재발방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되, 1인은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장·사고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둠(안 제14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철도사고 등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안 제15조).

마. 위원회는 사고 발생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위원회는 위원·사고조사관 또는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사고관련자료, 관계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관계인의 출석요구·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안 제18조).

아. 위원회는 조사 종결 전 관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21조).

차.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 방지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야 함(안 제22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고 조사의 투명성 확보 위해 필요

법률안이 통과되면 조사위 설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선 항공과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항공·철도사고조사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조직의 이중비용 부담을 방지하고 사무기구의 일원화를 통하여 전문 행정기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NTSB와 같이 도로교통을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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