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평가제도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평가제도 시행
  • 승인 2005.05.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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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7월부터 위험설비 취급사업장 대상
오는 7월부터 건설현장 등 위험설비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는 산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위험설비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최초 제출했던 공정안전보고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해위험설비 및 작업절차, 원료, 생산제품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고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보고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게 되며 노동부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실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후 1년 내에 최초로 이행상태를 평가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매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되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정기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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