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의제도 전면 개편 필요
저가심의제도 전면 개편 필요
  • 윤경용 기자
  • 승인 2005.04.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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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입찰심사위 구성해 계약이행 여
가격위주로 심사하는 현행 저가심의제도를 실질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행 저가심의제도는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제도로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본지와 국회 건설교통혁신포럼(회장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상호 박사는 저가심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저가 낙찰 심의기준을 정하거나 입찰참가자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식의 형식적인 기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가격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기반해 저가낙찰 심의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또 각 발주기관별로 10~15인 내외의 입찰심사위원회(혹은 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는 조달청 공무원(30%)과 수요기관 공무원(30%) 및 외부 전문가(40%) 등으로 입찰심사위원회(혹은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기업은 자체 임직원(40%) 및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60%)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저가심의 방법에 대해 이 박사가 제시한 대안중에 다수의 토론자들은 공사유형별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예정가격상의 직접공사비 대비 입찰자의 직접공사비가 일정비율(80%) 미만이거나, 그 외 공사비(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가 일정비율(60%) 미만인 자는 낙찰에서 배제하는 안에 찬성했다.

이 박사는 다만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 미만 입찰자가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공사원가 절감 증빙자료(직접공사비 항목에 국한)를 심사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찰심사위원회(또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가심의 기준이 되는 공종별 설계금액은 비공개하고 복수예정가격제도는 폐지해 예정가격의 총액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종별 설계금액의 누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저가심의 탈락자가 문서로 그 사유를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사유 설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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