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단] 2024년 세제개편안 부동산부문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진단] 2024년 세제개편안 부동산부문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분석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승인 2024.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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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산 우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증대
시장 담세능력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도 관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br>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그리고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결혼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3년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졌다. 지난 2004~2008년까지는 5년간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를 가구당 200만원으로 했다. 예를 들면 30대 초반 입사한 5차 신혼부부라면 소득실효세율이 26.4%일 때 약 53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결혼세액공제 혜택도 과거보다 더 커진 것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결혼으로 인한 가구로 묶이더라도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양도세·종부세)를 낮추며 절세 보유할 기회가 열렸다. 
해당 사항에 놓인 혼인신고예정자라면 관련 시행령 개정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조특법에 의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다.  
청약통장 보유 세제혜택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소멸 우려를 줄여줄 목적’의 세제 대책이 포함됨.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를 신설했다. 
일명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즈홈 구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 및 충청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발현을 기대해 볼 만하다. 
더불어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4년 5월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만 806호로, 경남(1,793호), 대구(1,506호), 전남(1,353호), 부산(1,308호), 제주(1,202호) 등에 적체된 상태로, 이들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셋째, 담세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중과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하고 하위과표 구간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 1억원 이하→2억원 이하)한다.  
그리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상속·증여 세금부담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령화로 인해 증여, 상속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 등을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다. 
다만 상증법의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 개정 이후 증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적용할 예정이며, 세율 감소 측면만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일 경우 상속세액이 약 2억원 감소, 과세표준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액이 약 7억원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액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거보다 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주택 전·월세 가격 인상 움직임과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세제혜택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소득령)했다.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를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한다. 
조정대상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많지는 않으나 이들 지역의 주택 임대료 수준이 높다는 면에서 해당지역의 임차인 임대료 증액부담을 일부 낮춰줄 전망이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조특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게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025년 12월 31일)하기로 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영업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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