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켜서야....
기자수첩-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켜서야....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2.0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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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 기자
취재1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도 내달로 만 4년째를 맞게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시장경제논리를 내세워 수많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폐지하는 등 규제와의 전쟁을 펼쳐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규제를 만들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민간건설업체들의 소형주택건설의무화 조치라는 규제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도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조치들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더불어 70% 미만 낙찰공사를 저가수주공사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해 신인도 감점 등의 제재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자율경쟁논리를 내세운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오히려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민간건설업체들에게 소형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처사로 민간건설업체는 물론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소형주택이라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민간업체들은 정부의 규제가 없어도 당연히 공급을 위해 건설할 것이다.

또 분양권 전매도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규제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역행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신인도 감점제도 마찬가지다.
최저가낙찰제는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수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너무 낮게 수주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70%라는 규제하한선을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신인도 감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업체가 얼마에 수주를 하든 그것이 저가수주든 아니든 전혀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단지 제대로된 시설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또 부실시공 업체에는 일정수준의 벌칙만 가하는 등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소형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저가수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일일이 규제를 만들어 시장에 참견하고 있는 정부.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될 때 비로써 시장자율경쟁의 논리가 정착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양산한 각종 규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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