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입찰자격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 승인 2005.04.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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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자기관법 제20조2항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부투자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이행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핵심·본질적 요소인 제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20조3항에서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한 것은 하위법령에 자격 제한기간을 모두 위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에 대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30일을 시한으로 합헌적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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