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철저히 한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철저히 한다
  • 승인 2005.04.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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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이행 명령
정부는 앞으로 개발사업의 환경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승인기관 및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에 따르면 친환경적 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까지 각 지방·유역환경청 등 승인 및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관리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이달부터 협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개발사업의 유형 및 지역·시기적 특성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소홀히 한 협의·승인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국고지원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강제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그러나 법·제도 개선 및 조치의 수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으로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상 협의의견이 법적·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행시 어느 정도의 제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올해말까지 1차적인 협의의견 사후관리방안(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최종 확정한 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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