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도 저가방지책 ‘골머리’
미국·EU도 저가방지책 ‘골머리’
  • 윤경용 기자
  • 승인 2005.04.2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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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수 증가가 저가낙찰 주범
공공시장에서 적정한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EU, 일본 역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공공시장에서 저가낙찰과의 전쟁을 수행중이다.

국내의 상황은 심각하다.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해 두 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다. 갈수록 강도를 높여온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집값문제와, 몇차례의 저가보완책을 내놔도 내려가는 낙찰률이 그것이다. 결국 민간시장은 올라서 탈이고, 공공시장은 내려가서 문제인 셈이다.

공공시장에서 특히 최저가시장에서의 낙찰률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공공시장에서 최저가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인 우리의 현실에서 저가낙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저가시장의 평균 낙찰률은 2003년도 이후 50%대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왜 그럴까. 건설산업연구원은 입찰참가업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입찰참가업체수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건산연이 미국에서 과거 27년 동안 조사한 고속도로 공사 입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수가 30개인 경우 낙찰률이 56.7%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내에서 나타나는 실제 사례와 큰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는 입찰참가자수가 7개를 넘어설 경우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 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선진외국에서도 입찰참가자수의 증가가 저가낙찰의 주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산연 이복남 박사는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가격 규모 이상을 최저가낙찰제로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가격중심이 아닌 공사성격에 따라 최저가대상공사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외국의 경우 아주 평범한 소규모공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발주자 스스로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최저가시장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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