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중앙건설심의위로 일원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중앙건설심의위로 일원화
  • 승인 2005.04.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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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및 CM 활성화에도 역점
건설교통부와 산하기관 이외에 다른 부처와 산하기관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엔지니어링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시 해외 수주실적에 대한 가점제도가 확대된다.

건교부는 11개 기관이 참여해 추진할 16개 중점과제 및 26개 세부시행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우선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찰ㆍ계약ㆍ발주제도의 선진화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턴키ㆍ대안입찰제도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턴키 대안 입찰 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나 전문가 개개인의 느낌으로 판단해 기술력 제고나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성적 기법을 이용했다면 올해는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도입,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턴키 대안 입찰방식이 공사기간ㆍ공사비ㆍ기술력 등에 미친 영향을 판단해 관련제도의 확대 적용 또는 축소 등의 정책 방향을 결정 짓겠다는 것이다.

또 대형 공사의 입찰 방법 심의 기능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하도록 재정경제부와 국가계약법 개정을 협의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관리청이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경우 자체심의 대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로 변경한데 이어 다른 부처와 산하기관 등도 중앙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최근 재경부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올해안에는 법개정 협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건설 엔지니어링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기술력 위주로 설계 등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CM) 적용 확대를 위해 CM용역 발주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설비 설계 도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용역업체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기위해 사업 수행 능력 평가시 해외 수주 실적에 대한 가점제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용역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준공건수 한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을 해 주도록 규정돼 있으며 해외실적 규모가 15억원 이상이면 0.5점을 모두 인정해 주고 10억~15억원 미만이면 80%만 인정해 주고 있다.

건교부는 이런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 가운데 15억원 이상 규모를 10억원 이상 등으로 축소해 가점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비롯,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가점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행계획은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성 품질관리비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술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대학교육시스템 정립 및 교과과정개발 등 인력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기술 및 건설시공관리 등 두개 분야의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친환경 건설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골재의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며 국가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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