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판례>수급인의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건설판례>수급인의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 승인 2005.04.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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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손해액 참작사유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들어가며

공사도급계약에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면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인과관계가 있는 도급인의 손해는 어느 범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7. 7. 23. A건설회사에게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2,519.85m2)의 빌딩 신축공사를 대금 13억9천4백만원에 도급을 주었는데(1차 공사도급계약), 당시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잔액공사에 대해 공사가격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한편 피고는 1997. 8. 8. 원고에게 1차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보증금액은 금 1억5천334만원으로 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계약보증을 했다.

나. A건설이 위 공사를 시공 중이던 1998. 1. 23. 부도로 인해 위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되자, 원고는 1998. 3. 15.에 1차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다시 1998. 4. 21. B건설회사와 남은 공사에 관해 각 층의 바닥면적과 용도는 동일하고 다만 그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개 층을 축소(연면적 2,519.85m2에서 6층 부분 358.83m2만 축소해 연면적을 2,161.02m2로 축소함)하되 그 잔여공사대금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인 위 13억9천4백만원에서 A건설이 위 계약해지시까지 시공한 기성고대금 3억4천만원을 공제한 10억5천4백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차 공사도급계약시에는 이 사건 빌딩을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신축하기로 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해 그 평당 공사비가 177만1천원 상당이었으나 2차 공사도급계약시에는 물가 및 금리의 상승과 원자재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 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개 층을 축소하면서 그 나머지 공사대금을 이 사건 1차 공사대금 13억9천4백만원에서 위 A건설이 시공한 기성고대금 3억4천만원을 공제한 10억5천4백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평당 공사비가 215만3천원이 되어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시와 같이 이 사건 빌딩의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 6층 108평(358.83m2)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대금 2억2천17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되었다. 원고는 결국 이 사건 빌딩의 6층을 신축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공사대금 상당인 2억1천835만8천102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당초의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해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하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해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해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평 석

이 사건의 경우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증액된 부분은 A건설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증액된 공사비는 A건설의 공사중단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A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이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하에 있어서 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전반에 있어 극심한 물가상승이 초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비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증액될 형편에 있었으므로, 도급인인 원고 입장에서는 A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증액되는 공사비는 도급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위 판결은 공사비를 물가상승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도록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경우에는 설사 수급인이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도급인이 다른 수급인에게 공사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물가에 따라 상승하더라도 그 증액된 부분은 먼저 공사를 하던 수급인의 공사중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김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표/건설교통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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