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3단계 거쳐야
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3단계 거쳐야
  • 승인 2005.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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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적격성조사→실행방안 구축
앞으로 추진될 BTL 민자사업이 타당성조사, 민자 적격성조사, 민자 실행대안 구축 등 세단계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다.

이 경우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면 주무관청이 개별사업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2천억원 미만이면 주무부처가 일괄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BTL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요령에 따르면 BTL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민자 적격성조사,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등 세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의 경우 재정사업을 추진할때와 동일한 수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용역을 거치는 정형화된 타당성조사는 건교부의 철도사업과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한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주무부처의 정책적 타당성 판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VFM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하고 민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지급금은 투자자가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 매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 경우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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