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20% 추가
10년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20% 추가
  • 승인 2005.04.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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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토계획법 입법 예고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도 완화된다.

건교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설할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 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을 촉진키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할인점, 화물터미널 등 물류. 유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은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해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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