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도시 내 생태면적률 확대 나선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도시 내 생태면적률 확대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4.03.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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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담은 도시계획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지난 2004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되며,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 서울시 또한 도시계획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서울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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