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안 ‘불법 조장’ 우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안 ‘불법 조장’ 우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3.20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LO 권고로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 사태 발발할 수도
시멘트 운송거부 당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 공사차질 발생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채택된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11.24~12.9)와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또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기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합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면서, 만약 “또 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