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3.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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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소규모 산림사업장 현장방문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공
“불필요한 규제 개선, 양질의 석재자원 안정적 공급” 약속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000억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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