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정부,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4.03.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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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정부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경찰청(청장 윤희근)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에서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일부 현장에서의 불법 행동을 사전 차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오는 29일까지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금품강요 등의 범죄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 등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소속된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을 처분받은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4월 19일까지 현장계도, 이후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안별 '핀셋식 단속'을 실시한 뒤 관계 부처들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건설현장에서의 채용·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줄어들었으나,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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