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 실시
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4.03.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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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총 4천호 모집
4월 15~19일 중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7월 이후 당첨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해 이를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3만 1천여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지역 7천만원으로,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 7월 중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내 공고문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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