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 황순호
  • 승인 2024.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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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식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서울시가 지난 2011년 마련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이하 공사계약서)'에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을 개선,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사계약서의 변경내용은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어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 등의 사례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공사계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됐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적절히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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