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복도창문 설치해야"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복도창문 설치해야"
  • 황순호
  • 승인 2024.03.1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부개방형 복도창 통한 입주민 안전 및 복지 개선 촉구
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

남궁역 서울시의원이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H 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 개방형 복도창문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돼 여름철 물난리 및 겨울철 동결로 인한 낙상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한파 시 고령 거주자들의 고립 문제와 수도계량기 동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한쪽 면이 개방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 복도창문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사라져 소방시설을 보완 설치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LH는 현재 자사의 임대아파트에 상부개방형 1/2 높이창, 2/3 높이창 등을 설치,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 필요조건을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남궁역 의원의 설명이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복도식 아파트는 투신·추락사고, 물건 등 투척사고, 낙상사고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SH 또한 상부개방형 복도창을 통해 주민 복지 및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