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촉구
SH,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촉구
  • 황순호
  • 승인 2024.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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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90% 이후 분양, 수분양자 정보접근권·선택권 강화 등 효과 있어"
미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등 통해 '시민 위한 후분양제' 도입 촉구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지난 17일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은 분양가 산정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과 상이하다 보니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SH는 그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을 결정해야 하지만,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함에 따라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또한 SH는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SH는 100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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