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 전년대비 간접노무비율 상승
토목·건축공사, 전년대비 간접노무비율 상승
  • 황순호
  • 승인 2024.03.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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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5일 2024년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전년 대비 간접노무비율 상승, 기타경비율 하락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정부에서 건설공사 발주 시 간접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2024년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15일 발표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15조원 규모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와 각 지자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9년부터 건설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적정한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원가통계 자료 신뢰성 제고 등 다양한 개선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민관 전문가 협업을 확대해 표준공사코드에 기반한 표준공사비 정보를 제공해 수요기관이 적정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통계를 분석해 결정했으며,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과 안전 수준 상향 요구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현장관리자 등 현장관리인건비인 간접노무비율은 전년 대비 토목공사는 0.6%p, 건축공사는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관리경비인 기타경비율은 전년보다 토목공사 0.3%p, 건축공사 0.1%p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 간접공사비 산정기준은 조달청뿐 아니라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간접공사비 기준은 15일 입찰공고일 부터 적용하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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