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 개발 나선다
LH,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 개발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4.03.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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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연내 개관
현재 활용가능 층간소음 시험시설 6개소 불과, 민간과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의 개발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표준 시험 공간에서 바닥충격음(소음)을 측정해 그 소음 저감 성능을 차등 인정하는 기술로, 37db을 1등급으로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4db씩 늘어난다.
LH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21cm에서 25cm로 상향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 기준인 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

LH가 세종시 HERI 부지 내에 조성 중인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의 조감도. 사진=LH

LH가 조성할 시험시설은 세종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에 연면적 약 2,46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구성, 각 기술별 즉각 비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바닥 두께를 150~250mm까지 구성, 층고를 달리 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한다.
또한 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보다 안정적인 소음 저감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시험시설이 6개소에 불과,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약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LH

한편,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서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을 도입한 후속조치다.
이에 LH는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구성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LH는 연내 시장성 및 시공성을 확보한 1등급 기술을 개발해 내년도 신규 사업부터 전면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공유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산업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이 적용된 집의 소음 피해는 현행 최저 기준인 4등급의 절반 수준"이라며 "더 이상 누구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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