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강원의 자연을 국민 가까이"
尹 대통령 "강원의 자연을 국민 가까이"
  • 황순호
  • 승인 2024.03.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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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등 추진키로
지난해 6월 개정된 강원특별법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도 가능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현장사진. 사진=대통령실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현장사진.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강원도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했다.
현재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유림 활용,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을 개정,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의 건설이 허용되고,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하다.

산림청 또한 이양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이를 토대로 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됐던 정선군 가리왕산을 활용,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잘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그 밖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강원도 1호 공약이자 강원도민의 40여년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 2026년부터 운영을 개시해 약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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