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급유업 급유선 1대 대상 정량공급 시범사업 실시 중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8일 해양수산부,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해수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선박연료 정량 공급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올해 12월까지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해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제도 구축 ▷적정 운송료 산출 ▷상호 실증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 마련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산업과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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