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비엔에이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주)비엔에이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황순호
  • 승인 2024.03.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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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주)비엔에이치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년 8월 23일~2020년 8월 25일)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년 12월 1일~2020년 11월 30일)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년 4월 1일~2020년 12월 31일) 등을 위탁하며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 9,500만원보다 낮은 9억 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가스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케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자 금액 83억 3,900만원보다 낮은 80억 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25일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 2020년 5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존 거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총 432만원 상당의 PF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같은 해 12월 2일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하도급 위탁을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아가 비엔에이치는 두 공사에서만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증액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17억 7,300만원의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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