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8일부터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
서울시, 4월 8일부터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
  • 황순호
  • 승인 2024.03.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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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또는 출시 예정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20종 대상
인증시 3년간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등 혜택
(위로부터)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제2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인증한 가로등과 교량용 펜스의 모습. 사진=서울시
(위로부터)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제2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인증한 가로등과 교량용 펜스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오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제품)을 선정 및 인증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열린 제29회까지 총 1,458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가로수 보호덮개 등 20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publicdesign.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품들은 오는 5월~6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7월 현물심사, 8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9월 선정되며, 심사 과정에서는 가이드라인 적합성, 기능성, 경제성, 조화성, 심미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2025년부터 3년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재인증의 경우 오는 4월 26일까지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6일 이후 신청건은 다음 회차로 자동 접수된다.
단,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관급, 기부채납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5~6월 열리는 서울시 현장실사를 통해 제품의 유지·관리 상태 등이 확인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제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들의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 공공디자인 산업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각 업체와 공공디자이너를 1:1 매칭하고 인증제 탈락 원인분석과 디자인 개선방안 등 자문을 통해 각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단기클리닉은 1차 서류심사 미선정 업체, 집중클리닉은 2차 현물심사 미선정 또는 단기클리닉 수료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집중클리닉을 받은 제품은 추후 인증제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가 면제된다.

노수임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인증과 디자인클리닉 실시를 통해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의 확산과 참여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증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담당자(02-2133-219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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