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5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석정훈 제32·33대 협회장의 이임식과 김재록 제34대 협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임기는 3년간이다.
이번 취임식에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송석준·홍익표 국회의원 ▷이우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신경선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김상언 대한여성건축사회장 등 약 300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정·관계 여러 인원들이 축전 및 축하영상을 통해 김재록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석정훈 제32·33대 협회장은 김재록 신임 협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는 한편, 이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또 의무가입 법 개정이 장벽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신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장 재직 중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법 개정 통과"라며 "오늘부터 첫 발을 내딛는 김재록 신임 회장과 집행부에도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김재록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혁신, 회원 1만 8천여명 시대를 맞이한 만큼 보다 합당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 건축사의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정당한 건축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정관과 윤리규정을 개정해 지역 건축사회를 활성화, 정당하고, 당당하며, 탄탄하게 협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 밖에도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협회 대변인직 신설 ▷건축연구원 기능 확대 ▷민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 및 연금제도 도입 ▷1인 건축사 업역 확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