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SH,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황순호
  • 승인 2024.03.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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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현 정부 정책 원활한 이행 위해 보유세 면제 절실"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재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5천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약 7.5배 증가한 바 있다.
이에 SH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지난 2022년 기준 1조 3천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현재 SH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2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H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와 지방 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한 이의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실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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