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칼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4.0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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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익 위해 필요시 변호사 선임료 지출 가능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인 경우는 인정 안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1. 문제점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판례는 법인이 형식적인 당사자일 뿐임에도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묻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깊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제기된 법적 쟁송에서 법인의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사례를 통해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판례의 입장

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해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713판결

이 사건 고소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가 문제됐다기보다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종전 정비업체 사이의 정비용역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신규 정비업체 사이의 정비용역계약의 체결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전 정비용역계약의 해지 및 신규 정비용역계약의 체결의 효력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상의 관련이 깊고,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서는 그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고정351

피고인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B재단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구장애인차별연대 소속 임원 등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결제해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건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한 발언이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일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 사건 지회와 업무관련성이 있고, 위 발언의 내용, 경위, 위 발언에 대한 이후 대구장애인차별연대소속 임원들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공문, 기자회견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춰 이 사건 지회의 이익을 위해 법적 조치를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도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3. 결어

법원은 법인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법인에게 분쟁 해결의 이익이 귀결되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소송이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적법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분쟁일 경우, 법인 자체가 실질적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분쟁일 때에는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에 따른 법인의 업무 수행에 발생할 지장을 막기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죄책을 인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겠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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