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앞으로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 황순호
  • 승인 2024.0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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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건설폐기물 업체의 법령 위반내용 공표제도도 함께 시행
대불국가산업단지 전경.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전남개발공사
대불국가산업단지 전경.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전남개발공사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단을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 산단 내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천만원, 5만톤 미만은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되어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의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 역시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 1년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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