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판례>근저당권의 부당말소와 구제
<건설판례>근저당권의 부당말소와 구제
  • 승인 2005.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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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부당말소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될 수 있다
들어가며

근저당권이 관련서류의 위조를 통해 불법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는 물론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자 자신도 모르게 부당하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를 더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등기부상의 표시를 신뢰한 새로운 권리자를 더 보호해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A는 원고로부터 돈 3천6백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채권최고액 3천6백만 원,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1번으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 근저당권자 Y은행, 2번으로 채권최고액 4천만 원, 근저당권자 Z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3번으로 설정되었다.

그 후 A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 3번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해 위 3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A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해지된 것이 아니었으며 A가 관련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신청해서 위 근저당권은 불법말소된 것이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언급하지 않아 원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에도 자신이 근저당권자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한편 A는 원고의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말소한 이후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돈 9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는 1번으로 Y은행 6천만 원, 2번으로 Z은행 4천만 원, 3번으로 피고의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1번 근저당권자인 Y은행이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진행 중 원고는 자신의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어 경매가 이루어져도 자신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만약 자신의 근저당권이 부당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현재 3번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자신보다 후순위였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자신의 몫이라면서 배당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그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배당에 대한 이의방법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나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53조).

나.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예를 들면 자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다는 등의 사실) 을 입증하면 자기 채권최고액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평 석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즉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등기가 말소된 원고가 구제되어야 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당종결을 기다려 추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했을 뿐이다.

배당의 절차적인 안정성을 더 고려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보호를 더 중시하고 아울러 쓸데없이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김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표/건설교통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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