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치구별 희망자 모집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094동의 슬레이트를 처리·지원,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사업비 15억 5,800만원을 투입,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 이하,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300~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우선지원가구는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 및 지원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608-2506) ▷서구(360-7664) ▷남구(607-3653) ▷북구(410-6518) ▷광산구(960-8483) 등 공고문 및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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