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1인 가구 공유주택 모델 '안심특집' 발표
서울시, 새 1인 가구 공유주택 모델 '안심특집'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4.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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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공유공간(주방‧세탁실 등) 구성,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해 공급 '가속'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1인 가구를 위한 새 주거모델 '안심특집' 요약.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 1인 가구를 위한 새 주거모델 '안심특집'의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1인 가구만 150만 가구, 전체 가구수의 37%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안심특집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최근 집이 단순한 생활, 휴식 공간을 넘어 여가, 문화, 업무, 소통 등 여러 기능을 소화하는 등의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며,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시세로 공급하고, 공유공간은 각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할 계획이다.
주거공간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층고 2.4m 이상, 편복도 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주는 한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강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등을 통해 층간·벽간 소음을 최소화한다.
공유공간은 ▷기본생활공간(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생활지원시설(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커뮤니티공간(작은도서관·회의실 등) ▷특화공간(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주차장 개방 및 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선정했으며, 1~2인 고령층에게도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 또한 대상지 요건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사다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 19~39세의 청년은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안심특집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자 민간사업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현행 용적률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되며,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민간임대 또한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의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집 5개 중 2개가 '1인 가구'가 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를 갖춘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 안정적인 주거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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