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 환경신인도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
-1점 환경신인도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5.04.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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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벌금에 중견업체 사실상 영업정지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법 위반업체에 대한 신인도 1점 감점 조치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신인도 1점 감점은 사실상 영업정지이고, 위반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감점제도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업계의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환경법 위반업체에 대해 PQ 및 적격심사시 신인도 1점을 감점하는 조치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등 감정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이전까지 일괄적으로 1점을 감점하던 방식에서 위반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에만 최고 1점을 부과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1점 이하로 차등해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을 관할하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 올하반기쯤 개선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98년부터 각 지방·유역환경청 조사결과를 집계해 매년 2차례씩 벌금형 이상의 환경법 위반업체를 공표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 총 137개의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산하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그 동안 업계는 환경법 위반 신인도 1점 감점은 해당업체에게는 영업정지나 같은 처사라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신인도 감점보다 환경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번에 환경법을 위반으로 3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신인도 1점은 업체에 따라 매출 1천억원을 좌지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면서 “이는 중견업체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다. 신인도 감점보다 환경시설 확충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0만원 벌금 받은 업체와 200만원 벌금 받은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1점을 깎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활공해과 관계자는 “신인도 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감점제도 자체를 없애고 시설투자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신인도 점수와 관련된 부분은 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및 지역민의 의견 또한 개진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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